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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5 2016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외곡마을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거류면 방면에서 동해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핌과 동시에 급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의 좌측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황에서 급제동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로수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논으로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 남, 27세 )에게 약 10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 남, 22세 )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6:20 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 동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내 곡 리에 있는 외곡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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