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단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5: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불응 2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각 1회의 벌금 전과가 더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