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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8 2014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03: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단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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