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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07 2014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이외에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5. 3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공중의 위험이 상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가족 부양관계,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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