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한 다음 이 사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 E과 합의는 되었으나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24회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