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으나, 한편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하한을 감경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