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노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선처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감경한 끝에 적정한 형(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