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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1:0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역 3층 대합실 내에서 “웩, 웩!”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가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임장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영등포역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21세)에게 “개새끼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움켜잡힌 멱살을 풀으려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려 하자 다시 손을 고쳐 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젖히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질서유지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52쪽), 범행장소 이동장면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제57쪽), 피의자 B 왼팔 멍든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85쪽), 피의자 B 오른손 중지 붕대감은 사진(수사기록 제86쪽),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A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제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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