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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9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6: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167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해당 사건 당시 B이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C의 목 부위를 밀쳐낸 사실이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도 C의 멱살을 잡으려 한 것 맞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냥 뿌리치려고 했지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혹시 멱살을 붙잡고 뿌리치려 할 때 피고인이 C의 목을 잡아 흔들거나 목 부위를 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건 하나도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B이 C의 멱살을 잡았다가 서로 멱살잡이를 한 건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B이 C을 뭔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167 특수상해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부분 수사기록 제7쪽 이하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55쪽 이하, 제75쪽 이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43쪽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B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C의 목 부위를 밀쳐낸 사실을 목격하지 아니하였고, 증언 당시 검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여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B이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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