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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044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10. 5. 00:52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서울 영등포역 3층 전철개표구 앞에서 여객 안내 중인 피해자 C에게 다수의 직원들과 여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팔년아, 전철이 왜 없어, 2시까지 운행한다고 했잖아, 개좆같은 년아, 뭘 쳐다보고 지랄이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나.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5. 00:58경부터 같은 날 00:59경까지 서울 영등포역 3층 전철개표구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등과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철도경찰대 영등포센터에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 D의 좌측안면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등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에게 욕설하고, D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진술)

1. 각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의 각 영상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의 영상[피고인 및 변호인은 철도경찰관이 피고인을 갑자기 연행하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 D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 및 범행장면 CCTV캡쳐사진(수사기록 제3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과 이야기하던 중 D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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