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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30 2014고정10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여, 18세)의 일행인 G의 다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6쪽)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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