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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19고단3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31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 18:1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개새끼야, 나 A이야, 거지새끼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이 건물 내가 살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2020. 2. 2. 18:56경 성남시 수정구 F, 1층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새끼들 웃기네, 내가 뭘 잘못했냐. 차버린다 새끼야, 까불어 이 자식아, 내가 니들 끌고 갈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I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및 피해 사진(수사기록 13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1쪽)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술서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2쪽),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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