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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3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05:40 영등포역 지하 전철게이트 앞에서 자신이 전철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것을 피해자 B이 혼잣말로 “씨발놈이 돈내고 타고 가지”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쪽 코에 피가 나고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11, 12, 21, 22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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