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4 2018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9:10 경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보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차도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83세 )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내 분쇄 골절 원위 요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