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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 옆 주택가 골목길을 나오면서 알 수 없는 속도로 보도를 횡단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보도에는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마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3세 )에게 넘어진 과실로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전자 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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