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F에게,
가. 피고 강구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그 명칭이 처음 언급될 때를 제외하고는 생략한다
)은 1997. 8. 22.와 1997. 9. 30. 주식회사 F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 G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구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과 G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0. ‘F과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G은 169,000, 000원의 범위 내에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9. 10. 1.부터 2005. 5.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7741호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6. 5. 11.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등기 1) F은 1994. 6. 24. 피고 강구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접수 제7011호로 채무자 정병우, 채권최고액 1,4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F은 1994. 12. 6. H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등기계 접수 제14433호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3) F은 199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