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은 1994. 10. 20. 누나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이 2천만 원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G은 1997. 10. 25.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H과 자녀들인 I, J이 상속을 포기하자 그의 형제자매들인 B, A(피고), D, E, F이 G을 한정승인하였다.
다. G의 채권자인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56284호로 G의 상속인들인 위 B, A(피고), D, E,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9. 8. 28. 위 법원으로부터 ‘B, A(피고), D, E, F은 원고에게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304,796원과 그 중 3,917,689원에 대하여 200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망 G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년경 생활고를 겪고 있던 G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몇 회에 걸쳐 2천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G의 공동상속인 D, B, F, E 모두 G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