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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1 2019가단806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 5.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55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F은 2013. 5.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아산시 G 대 660㎡와 위 토지 지상 H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또한 F은 2015. 5. 2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라.

이후 F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아산시 I 답 2,154㎡에 관하여 ① 2016. 5. 25.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2017. 7. 25.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7. 10. 1.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I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J이 2018.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결정을 받아 위 경매에 중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 F에 대한 채권을 제1, 2 대출약정의 원리금 합계 590,345,627원 =제1 대출약정 원리금 55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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