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채무가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석**에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증여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982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양**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석**은 2011. 10. 17.경 자신의 손자인 원고에게 서울 0구 00동 **** 대119㎡와 그 지상의 목조 와즙 2층 영업용 건물 1층 33.06㎡, 2층 16.53㎡(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011.10. 2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액을 688,250,100원으
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2011. 10. 5.자로 석**의 딸인 양@@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양@@은 2011. 12. 28. 석**을 상대로, 서울 00구 00동 ****-1 외 1필지 지상의 00맨션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이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부담하고 그 등기명의를 석**에게 신탁하였기 때문에
석**에 대하여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호). 또한 양@@은 2012. 1. 6.
석**을 상대로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1983. 12.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상가의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
장하며 그 취소 및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호).
1) 원고는 석**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석**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양@@은 위 1)항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
3) 양@@은 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한 가압류, 가처분 집행의 해제를 신청한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호 사건에서 2012. 10. 24. 원고와 양@@, 석** 사이에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양@@은 2013. 9. 4.경 석**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는 2014. 2. 27. 석**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계약 중 4억 원 부분을 해제하되 소유권은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두고 원고가 석**에게 4억 원을 지급하며 위 4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 석**, 양@@은 2014. 2. 27. 석**이 양@@에게 원고에 대한 위 4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석** 명의의 저당권을 양@@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채권 및 저당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5. 석**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양@@은 2014. 3. 26. 위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양@@의 신청으로 2014. 4. 1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원고는 2014. 8. 5. 석**에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4. 10.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2.10. 피고로부터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015. 5. 15.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 21.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증여 당시 석**은 양@@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이미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양@@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포함하여 석**의 양@@에 대한 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셈이다. 이 사건 증여는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인수한 위 채무액 4억 원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양@@이 석**에 대한 2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했고, 원고는 석**이 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2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석**에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석**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증여 중 4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4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석**에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석**의 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석**에게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증여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석**에 대하여 4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
2) 제2주장에 대하여
담보부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 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정하여야 할 것이나,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여 가압류등기가 된데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아직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액을 참작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누6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상가에 양@@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양@@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확실시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되지도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 당시 석**은 이 사건 상가 외에 이 사건 아파트 등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석**의 무자력으로 원고의 석**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증여가액을 정함에 있어 양@@ 명의의 가압류의피보전채권액을 참작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되,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석**은 2014. 2. 27.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의 등기 명의는 여전히 원고 앞으로 남겨 두기로 하여 원고가 석**에게 위 상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해제의 합의도 이 사건 증여가 있은 2011. 10. 17.경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중 4억 원 부분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에서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이에 반하는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