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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73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사망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 외에 처인 C, 자녀들인 D, E, F, G, H이 있다.

나. 원고는 2006. 6. 2.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3억 5,000만 원과 2009. 3. 31.부터 2009. 9. 30.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합계 407,191,233원을 더한 금액인 757,191,233원(이하 ‘이 사건 수증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2. 9. 30.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수증액 중 407,191,2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위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며 2013. 11. 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6.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금액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위 쟁점금액이 실제로 원고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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