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01]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가. 피고인은 2016. 12. 30. 22:04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7에 있는 대림 3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미친 새끼야, 너희 같은 새끼들이 일하고 있으니 경찰이 제대로 되겠냐.
”라고 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대림 3 지구대 안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23:50 경부터 다음 날 00: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같은 경찰서 E 소속 경감 F에게 “ 야 개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십 할 놈 아, 너는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죽이겠다.
두고 봐라. ”라고 큰 소리로 말 하고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오른발로 세게 찬 다음 “ 오늘 경찰서는 내가 접수했다, 너희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영등포 경찰서 D 사무실 안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6. 12. 30. 22:3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97에 있는 대림 3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다음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출입문을 걷어 차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의 상단을 약 5cm 가량 벌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고인의 발로 옆 자리에 있던 책상 칸막이를 걷어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