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당구 큐 대 1개( 증 제 1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017 고단 497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28.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D 병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37 세 )에게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가 없어 졌다고
시비를 걸면서 깁스 붕대한 오른팔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0. 21:1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
주지 않는다고
항의 및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39 세 )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30.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1 세) 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고 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제 1의 가항 피해 자인 E 및 평소 안면이 있던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I 와 제 1의 가항 사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의논하던 중 위 I의 지인인 피해자 J(46 세) 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쳐다보면서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 뭘 봐 씹할 놈아! 누가 불러 왔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68cm, 지름 3cm )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19:2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