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2:4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본관 후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 22:5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들 및 체포 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네 가 경찰이냐,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