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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7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 받아 2007. 5. 30. 경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 역 7호 선 대합실에서 C의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2. 4. 07:16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장 D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 자신이 사촌형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에 E의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 (F )를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 자란에 “G” 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2. 4. 08:00 경 위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 정 2935 판결, 2015 초기 158 당사자표시 정정 결정문 사본

1. 지문 검색 확인 결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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