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19. 01:35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에 있는 대림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53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 그냥 가라 ”라고만 말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킨 후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 나랑 한번 해 볼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1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측 중절치 절단면에 국한된 법랑질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위 각 상해 범죄사실을 조사하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소속 순경 E(30 세)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순경 E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사실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