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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20:5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C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C를 친 후, 위 C에게 “ 야!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21:05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순찰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7.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앞서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집어들어 근무 중이 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 F과 소속 경장 G이 사용하던 형사 당직 사무실의 컴퓨터를 향해 세게 집어던져 위 위 자로 그곳에 있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의 컴퓨터 키보드와 통신용 콘센트를 맞추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앞서 C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제 2 항과 같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위 형사 당직 사무실의 키보드와 통신용 콘센트를 손상시키는 등 난동을 부려 당직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찰 장 구인 수갑이 채워졌으나, 용변을 본다는 이유로 수갑을 해제 받아 용변을 보고 나온 후, 경찰관과 다른 사건의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있어 당직 근무 중이 던 위 서울 영등포 경찰서 F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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