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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나12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1. 3. 14. 2,000만 원, 2011. 10. 5. 2,500만 원, 2011. 11. 1.경 2,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D은 2012.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3. 3. 14.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D의 딸인 피고 B는 2011. 7. 25. 피고 C을 대리한 F와 피고 B가 피고 C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용인시 처인구 E 전 296㎡을 2억 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2011.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회피ㆍ면탈할 목적으로 딸인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위적으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 피고 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D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명의신탁약정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전제로, D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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