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D의 채권자이고, 피고 C는 2011. 6. 20.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도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B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 피고 C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D은 원고에게 1,738,904,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2005차4693)이 2005. 6. 14.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로부터 피고 B에게 2011.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1. 6. 28. 접수 제915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7. 접수 제96528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내수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