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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767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28.경 피고에게 의뢰하여 서울 강서구 C빌라 4층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56.35㎡를 D으로부터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면 즉시 명도하기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원고가 D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여 D이 그 중 2,500만 원으로 피고의 위 채권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의 D에 대한 위 5,500만 원의 대여금과 피고의 D에 대한 나머지 3,500만 원(=6,000만 원 - 2,500만 원)의 대여금을 합한 9,000만 원(= 원고 5,500만 원 피고 2,500만 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피고의 부탁에 따라 임대인 명의만 원고로 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임대인 D,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28.부터 2013. 3. 2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에게 2010. 6. 30.자 1,000만 원, 같은 해

9. 7.자 1,200만 원,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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