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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5750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 소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그 중 3,2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잔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22.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36800호로 “C은 원고에게 3,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나. C의 처남인 피고는 2008. 1. 3.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처남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명의만을 이전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누나인 D과 C은 피고의 딸인 E(F생)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양육하여 온 점, 피고는 2007. 12. 7.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300만 원은 같은 날 수표로 출금하고, 2007. 12. 11.에는 2,700만 원을 C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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