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대위하여 D에게 2,900만원을 변제한 다음 D로부터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C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한 다음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3,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2007. 6. 15. C 소유의 의정부시 E빌라 4층 다세대주택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다음 C에게 2,9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7. 8. 22.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 ② 2007. 8. 29.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 ③ 2008. 3. 26. 채권최고액 1,5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C은 2008. 6.경 D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D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사실, C은 원고에게 2,9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D 명의의 위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2008. 6. 5. D 명의의 위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D은 위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필요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등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C은 2010.경 D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