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1. 29. 접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7175 추심금 소를 제기하여 2016. 4. 20.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1.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기재 제1, 3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2. 9. 4. 취득하고, 별지 기재 제2항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4. 6. 14. 취득하였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2011.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7.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갑 제1, 2호증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러나 D과 피고 B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D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설령 법률상 부부로서 명의신탁이 유효이라고 하더라도 D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D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⑵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D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없다.
나. 판단 ⑴ 보전의 필요성 여부 D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20.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17. 12. 1. 현재 남양주세무서에 증여세 289,983,17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2018. 12. 20. 현재 노원세무서에 59,322,536원 및 가산금 10,055,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바(갑 제6호증 참조), 이로써 D이 무자력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D을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