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4.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평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