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23. 03: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출장소 쪽에서 송탄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3:1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