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경성주택삼거리 앞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