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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3. 11. 2. 23: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미주 3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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