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연빌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혈중알콜농도의 특정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