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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3 2019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 23: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보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횟수, 이 사건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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