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이 2009. 5. 25. 작성한 증서 2009년 제417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5.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증서2009년 제41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 (목적) 피고는 2009. 5. 25.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09. 7. 25.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30%로 한다
(매월 25일)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C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피고를 믿고 위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테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실제로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3. 25.부터 2009. 6. 26.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 D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것이므로,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청구권의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