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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나1139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원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명의로 2006. 3. 21.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참가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억 원이 송금되었다.

나. 참가 회사, 주식회사 F, G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 7. 14. ‘2006. 7. 14. 기준으로 참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3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금일 변제하고 잔여금 3억 2,000만 원은 2006. 9. 29.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참가 회사, 주식회사 F, G 및 참가인은 2006. 7. 18. 액면금 4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6. 7. 18.,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 2006년 제2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참가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참가 회사는 2009. 5. 26.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에도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삼아 참가 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5362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30. 참가 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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