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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2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의 2016년 증서 제889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 2016년 제8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 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100,000,000원, 변제기는 2016. 7. 29.,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나. 원고가 위 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미변제 된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채권자로 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8년 제7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70,000,000원, 변제기는 2018. 4. 6.,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이다.

다.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2339호, 변제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이다)와 관련한 조정사건(광주지방법원 2018머55827호)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결정의 결정사항 제1항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2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8,305,442원과 그 중 34,048,850원에 대한 2018.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됨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140,174,986원(= 원금 100,000,000원 지연손해금 40,039,486원, 집행비용 135,5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8. 3.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2018. 4. 16.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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