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056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12. 26. 작성 2012년 증서 제960호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부터 주식회사 D의 총무로 일하던 직원이었고, 피고는 E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C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촉탁하여 ‘피고는 2012. 12. 26.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변제기 2013. 1. 15., 무이자, 지연손해금율 20%)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여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2012년 증서 제96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하여 실제로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수령하여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래 위 회사에 투자 했었던 주식에 대한 4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매각하려 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이를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갈음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위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여전히 원고에게 4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할 뿐, 대여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여 시기, 장소, 구체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