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4. 11. 12.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61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촉탁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대여금 ‘100,000,000원’, 차용일 ‘2014. 11. 12.’, 변제기 ‘2019. 11. 30.’, 이율 ‘연 4%’, 원고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를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로 정하고, 원고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161호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4.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2. 17. 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명51211로 원고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2019. 5. 10.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D이 1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D이 1억 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을 통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4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