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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1.16 2019가단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가소9904 물품대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제품 재제작 비용 11,3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제품 재제작 비용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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