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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1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5. 범행 피고인은 2012. 3. 5. 15: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식품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국산볶음참깨 1통, 청양고춧가루 1통, 맛있는참기름 1통 시가 합계 40,100원 상당을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2. 3. 6. 범행 피고인은 2012. 3. 6. 15:2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1에 있는 ‘롯데마트 중계점’ 1층 식품매장에서, 담당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청양고춧가루 1통, 고춧가루 1통, 국산볶음참깨 1통 시가 합계 48,600원 상당을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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