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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60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15:36 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제목 ‘ 담론’ 서적 1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제목 ‘ 과학이야기’ 서적 1권, 시가 22,000원 상당의 ‘ 호모 데우스’ 서적 1권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서적 3권을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7. 31.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19:20 경 위 피해자 C 관리의 D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 호모 데우스’ 서적 1권, 시가 22,000원 상당의 ‘ 사피엔스’ 서적 1권, 시가 22,000원 상당의 ‘ 세계 사 산책’ 서적 1권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서적 3권을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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