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0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2: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롯데마트 서울역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가철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인 롯데마트 내 보안요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냄비 1개(시가 24,500원), 복분자주 1병(시가 5,750원), 막걸리 통(시가 1,400원) 도합 31,6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롯데마트 영수증 사본

1. 롯데마트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