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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C’이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도매업체의 영업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B 명의로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 중구 F, 3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건축 및 판매에 관한 사업수지분석표를 보여주면서 "대전 동구 G 일대에서 전원주택 10채를 지어서 판매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4채를 먼저 추진하려고 한다. 전원주택 1채당 땅값 1억, 건축비 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나 3억 5천만 원에 판매할 수 있으므로 1억 원씩 남는다. 공사기간은 2달이면 끝난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2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로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주택 공사는 전원주택 부지의 소유자인 H이 부지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 허가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D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던 상황으로서 가사 피고인이 전원주택 공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전원주택의 소유자는 H이고 피고인은 단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채권만을 갖는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마치 전원주택 시행업자와 같이 토지주에 땅값을 치르고 전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전원주택을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과 H과의 전원주택 공사계약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정식 공사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인인 H은 수급인 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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