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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C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 3.경부터 피고인과 C는 부동산의 시행분양 업무를 함께 하였는데,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업무를, C는 토지 지상 건물의 공사 인허가 및 시공 관련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2011. 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C에게 자신 소유인 안성시 E 1,860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 지상에 12채의 전원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제의하면서, 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권대출, 건물공사, 전원주택 분양의 문제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의 제의에 따라 우선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권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전원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1. 9. 30. 피해자는 C가 소개시켜 준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권대출 작업비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전원주택에 대한 공사 인허가 등 작업비 명목으로 C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C는 그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2011. 12. 6.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 인허가 서류,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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