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2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의류ㆍ섬유류 도매업체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위 도매업체의 실장으로서 의류ㆍ섬유류 생산ㆍ도매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E 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0.경 무자료로 원단을 매입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4,000만원 상당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여러 원단 임가공업체로부터 원단을 외상으로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원단 외상매입금을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여 오다가 2012.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2. 7.경 피고인의 원단 매입채무 및 차용금 채무가 약 3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결국 2013. 6.경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위 업체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며, 피고인 B도 위 E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단 매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원단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오던 상황으로서 위 E의 재무상태가 열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F(57세)로부터 원단 임가공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다른 업체에 도매로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피고인들의 차용금 채무 변제 및 다른 업체에 대한 원단 매입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업체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무스탕 원단을 임가공하여...